소싸움의 고장 청도 청도축산농협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원이 될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개정 2002.12.31

  •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자

조합원이 될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축종 사육기준(마리이상) 축종 사육기준(마리이상)

2마리(착유우는 1마리) 토끼 100마리
2마리 오리 200마리
사슴 5마리 산란계 500마리
돼지 10마리 육계,메추리 1000마리
양,염소,개 20마리 꿀벌 10군
비고)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축종 사육기준(마리이상) 축종 사육기준(마리이상)
노새, 당나귀 2마리 오소리, 타조 20마리
거위, 칠면조 200마리 뉴트리아 100마리
1,000마리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3. 승낙 통지
  4. 출자금 납입(최초 출자금 200좌(1,000천원)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인)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출자증권(양도인)

출자금

  •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0좌(1,000천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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